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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 시행 경력단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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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출생 위기가 심각해진 요즘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초 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란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간 유연근무 등 기존의 육아지원 복무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면 이 제도는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무급 휴직 대신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활성화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24년 초부터 시행합니다.

 


모성보호기(임신기간)

 

 

교통 혼잡 회피형

주 5일: 10:00~17:00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상황을 피해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 할 수 있어요

 


 

유아기 (자녀 0~5세)

 

 

등원지원형

주 5일 13:00~ 19:00

 

하원 지원형

주 5일 08:00~15:00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해 아이의 등하교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원을 돕는 부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고 등원을 돕는 부모는 오후 1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 6~8세)

 

 

교육지원형

주 4일 8:00~14:00

주 1일 8:00~19:00

 

초등 저학년은 유아기보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부모는 유연근무(근무 시간 선택제)

교육지도 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

활용해 주 4일동안 4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이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도시간 :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특별 휴가 부여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 관리 시스템 자동 가입

 

제도가 있더라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지원근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지원 근무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자가 소속된 기관에는 *인센티브 제공

비율 높을 수록 신규 수습 우선 발령, 인력 증원 우선 고려

 

마무리

아기가 어릴 때 복직하는 것도 문제지만 5살 아들을 키우다 보니 초등학교 가는 시점에 워킹맘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걱정되더라고요. 서울시는 24년 초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동행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부러우면서도 반갑더라고요.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다른 지자체와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워킹맘, 아빠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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