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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누가 어떻게 어떤 공제항목을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 보험료 등을 카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으로 내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생명/손해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 지방세, 도로통행료
국세나 지방세 등 공과금을 낼 때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로 결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시죠? 하지만 관리비를 포함한 지방세, 국세 등의 공과금들은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외 결제와 면세용품 구입 비용
요즘 블랙프라이데이가 한창인데요. 제가 봐도 가격이 너무 착한 아이들이 많아서 자꾸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직구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해외직구를 포함한 해외결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프티콘을 포함한 상품권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등을 이용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대학등록금,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등의 경우에는 카드로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입양자에게 사용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그 외
위의 항목들 이외에도 기부금, 신차 구입비,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비, 자산 구입비, 사업비, 금융 관련 지급액, 국가/지자체 수수료 또한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자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드로 사용한 비용 또한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각종 공제항목들 잘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연말정산 해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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